'군내 거리두기 2단계' 내달 2일까지 연장

'군내 거리두기 2단계' 내달 2일까지 연장

'군내 거리두기 2단계' 내달 2일까지 연장br br 국방부가 현재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단계를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장병 휴가는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의 20 이내로 허용되며,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됩니다.br br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만 시행됩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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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4-12

Duration: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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