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1월엔 “1억씩 배상” 이번엔 “소송 대상 안 돼”

위안부 소송…1월엔 “1억씩 배상” 이번엔 “소송 대상 안 돼”

ppbr br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br"너무 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brbr법정을 박차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br br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br다른 나라 정부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데요. br br석 달 만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br공태현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건 지난 2016년. br br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br br그런데 오늘 법원은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br br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가리지 않고 재판을 끝낸 겁니다. brbr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낸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선 일본 정부가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석 달 만에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brbr재판부는 "위안부 피해 회복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기도 전에 재판정에서 나와 국제 재판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햇습니다. br br[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br"(결과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를 갑니다." brbr위안부 피해자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어서, 국내외에서 법적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공태현 입니다. br brball@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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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4-21

Duration: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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