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가게서 난동…2명 나란히 징역 8개월 실형

"마스크 써달라" 가게서 난동…2명 나란히 징역 8개월 실형

【 앵커멘트 】br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한 가게 직원에게 오히려 행패를 부린 사람들이 나란히 수감생활을 하게 됐습니다.br 서울과 울산에서 비슷한 난동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두 명 모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br 이혁근 기자입니다.br br br 【 기자 】br 「지난 2월,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난동이 벌어졌습니다.」br br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손님에게 아르바이트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 겁니다.br br 50대 손님은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버릇이 없다"며 얼굴과 배를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찌를 것처럼 협박까지 했습니다.br br 울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br br 지난해 3월, 마트 사장이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손님의 욕설이 이어졌습니다.br br 「50대 손님은 60대 여사장에게 "당신이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느냐"며 "교도소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번 해볼까"라...


User: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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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4-26

Duration: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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