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별 DSR 단계적 확대...청년층 지원 확대 / YTN

차주별 DSR 단계적 확대...청년층 지원 확대 / YTN

가계부채 안정화 위해 차주별 DSR 단계적 확대 br 은행서 비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도 LTV 70 적용 br 대출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율 내년 4대 하락 기대br br br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r br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던 대출 규제를 차주별, 즉 개인별로 적용받도록 해 2023년에는 전면 시행한다는 겁니다. br br 다만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이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민·실수요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핵심은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적용을 금융기관별로 하던 것을 차주 별로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br br [홍남기 경제 부총리 :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br br DSR은 갚아야 할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과 대비한 비율입니다. br br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때 보통 금융기관 별로 평균 40 대출이 이뤄지는 지만 따졌는데, 차주 별로 DSR 40를 적용하면, 개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br 올해 7월부터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넓히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한 모든 차주에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br br 비은행권과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즉 담보인정비율 70 규제를 현행 상호금융권에서 다음 달부터는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할 예정입니다. br br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면 지난해 코로나19사태 대응으로 7.9까지 뛰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에는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br br 이처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과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됩니다. br br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차주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소득을 인정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주택 마련 시 금융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의 초장기 담보대출상품도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br br YTN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6

Uploaded: 2021-04-29

Duration: 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