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끌다 이제야…190만 명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8년 끌다 이제야…190만 명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ppbr br 오늘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됩니다. br br이해충돌방지법인데요. br br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 추구를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br br공직자 190만 명이 해당되는데, 앞으로는 과거 문제가 됐던 LH 사태, 박덕흠 의원, 이런 사례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br br통과되는데 8년이나 걸린 법입니다. br br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brbr정하니 기자, 오늘 진짜 통과되는 겁니까?brbr[리포트]br네. 여야 이견이 없어서 밤 8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br br오늘 낮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br br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br br법이 통과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은 담당 업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br brLH 직원들의 경우, 자신과 가족들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산다면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r br또 이를 어기고 사적 이득을 취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br br적용 범위를 직무상 비밀에서 미공개 정보로 넓혔고,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받습니다. brbr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입니다. br br의원들은 본인과 가족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은 물론, 직전 3년 동안 재직한 법인이나 단체를 국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br br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br br국토교통위원으로 있는 5년 동안 가족 명의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논란이 됐던 br박덕흠 무소속 의원 사례의 경우 br br이 법이 적용되면 박 의원은 국토위에 배치될 수 없습니다. br br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은 이 법이 적용됐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r br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190만 명이 적용 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br br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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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4-29

Duration: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