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시비 끝에…가스총 쏘고 삼단봉으로 위협

노래방서 시비 끝에…가스총 쏘고 삼단봉으로 위협

ppbr br 호신용으로 소지하는 가스총을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br br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데도, 가스총 소지 허가 누구나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공국진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길가에 비스듬하게 주차된 흰색 승용차. br br차에서 내린 남성이 가스총과 삼단봉을 챙기더니 갑자기 길에서 통화 중인 남성에게 가스총을 발사합니다. br br놀란 남성이 달아나자, 이 남성은 2층 노래방에 들어가 다른 일행에게도 가스총을 쏘고 삼단봉으로 위협했습니다. br br출동한 경찰이 체포할 때까지 난동은 이어졌습니다. br br[목격자] br"서로 실랑이가 붙어서 가스총을 쐈다고 그러더라고. (피해자들은) 119에서 싣고 갔어요." br br체포된 남성은 48살 김모 씨, br br앞서 이들 일행과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돌아와행패를 부린 겁니다. br br김 씨는 3년 넘게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경찰 관계자] br"(옆방 일행이) 자기한테 뭐라고 한 것처럼 환청이 들린 거예요. 가스총하고, 3단봉이 자기 차에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쏴버린 거예요." br br김 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는 중에도 경찰 허가를 받고 가스총을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br br호신용 가스총의 경우 범죄 경력과 장애 여부만 확인할 뿐, 정신질환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br br[경찰 관계자] br"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고 약만 타서 먹었나 봐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장애인 자격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br br경찰은 김 씨를 입건한 뒤, 정신질환을 고려해 가족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br br또 가스총 소지 허가를 취소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br brkh247@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9

Uploaded: 2021-05-19

Duration: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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