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기준 9억으로...59만 가구 추가 / YTN

재산세 감면 기준 9억으로...59만 가구 추가 / YTN

재산세 감면 대상이 현행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지면 전국에서 59만여 세대가 세금 부담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종부세와 양도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br br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를 구간별로 22에서 최대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br br 전국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가운데 6억 이하는 92, 서울은 10집 가운데 7집꼴입니다. br br 여당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현재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br br 그렇게 확정될 경우 서울 공동주택의 13.5, 34만6천 가구가 새로 포함됩니다. br br 시세로는 9억 원에서 13억 원 사이 정도로, 전국적으로 60만 가구 가까이 추가되는 겁니다. br br 이 가운데 1주택자라면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으로 오는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서 고지되는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습니다. br br 서울 동작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는 14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br br 올해는 공시가가 8억 원 정도로 오르면서 보유세 183만 원을 내야 했는데, 감면 혜택으로 151만 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br br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정도까지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소폭 상승하게 될 겁니다.] br br 다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 9억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이들의 세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r br 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도 사실상 무산돼,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중과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br br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거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강남 등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br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중과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6월부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 되면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br 백가쟁명식으로 이어지던 부동산 세제 논의가 다소 싱겁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숨 고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6월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br br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1-05-20

Duration: 02:31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