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지폐 훼손도 처벌될까? 불에 탄 지폐 교환은?

[팩트맨]지폐 훼손도 처벌될까? 불에 탄 지폐 교환은?

ppbr br 지난 19일, 강남의 길거리 쓰레기통에서 오만 원, 만 원권 등 지폐 1백만 원가량이 찢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br br50대 여성이 가족과 다툰 뒤 찢어 버린 걸로 알려졌는데요.brbr경찰은 지폐를 이어 붙여,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br br화폐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죠. 사실일까요?br br'훼손 목적'에 따라, 또 동전이냐 지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br br한국은행법을 보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는데요. br br이 법에 해당되는 건 주화, 그러니까 동전이고 지폐는 아닙니다. br br과거 구릿값이 올라 10원짜리 구형 동전을 녹여 파는 일이 발생하자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고 2011년 처벌 조항이 생긴 건데요. br br형법에는 지폐 관련 처벌 조항이 있지만 위·변조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br br지폐가 불에 타거나 습기 때문에 훼손된 경우도 많은데요.brbr지난해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 화폐. 6억 4260만 장으로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brbr이중 동전을 제외한 지폐 폐기 물량을 낱장으로 길게 이어보면 경부고속도로를 약 106회 왕복할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br br훼손된 지폐, 교환 받을 수 있는데요. brbr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교환.brbr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 교환을 받고 5분의 2 미만일 땐 교환 불가입니다. br br불에 탄 지폐의 검게 그을린 재 부분도 남은 면적으로 인정될까요? br br인정됩니다. 단, 재 부분이 같은 조각인 걸 알 수 있게 타고 남은 지폐에 붙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br br만약 돈이 불에 탔다면 재를 털어내지 말고, 용기 등을 이용해 최대한 원형을 유지한 채 한국은행에 가져가는 게 교환할 때 유리한 이유입니다. br br서상희 기자 brwith@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8

Uploaded: 2021-05-25

Duration: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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