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재산·종부세 과세 대상 확정 / YTN

By : YTN news

Published On: 2021-05-30

54 Views

02:39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르게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되는데, 실제로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4월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 :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합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설정됐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의 양도소득세가 대폭 커지게 됩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의 양도 세율이 중과 됩니다.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부과 됩니다.

또 양도세가 중과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높아져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세율이 적용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 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다음 달 1일 확정 됩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에서 9억 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6억∼9억 구간 공동주택 59만 호가 0.05% 포인트 세율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반 세율은 0.6∼3.0%로 오르고, 3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가 적용 됩니다.

최근 부동산 특위가 제시한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안은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된 수정안으로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해 논의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안은 현행 9억인 1가구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유지하되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53017063708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ending Videos - 31 May, 2024

RELATED VIDEOS

Recent Search - May 3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