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접객하다 '벌금형'…"귀화 불허 정당"

노래방 접객하다 '벌금형'…"귀화 불허 정당"

노래방 접객하다 '벌금형'…"귀화 불허 정당"br br 노래방 접객 행위로 처벌받은 중국인의 귀화 신청을 거부한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45살 중국인 여성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뒤 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아들을 홀로 키우던 A씨는 2014년 노래방에서 접객 행위를 하다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br br 재판부는 "국적법상 귀화요건 중 하나인 '품행단정'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생계를 위한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위법 행위가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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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6-13

Duration: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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