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지하철에서 흡연해 놓고 '적반하장'…제지하자 폭행까지

[자막뉴스] 지하철에서 흡연해 놓고 '적반하장'…제지하자 폭행까지

[자막뉴스] 지하철에서 흡연해 놓고 '적반하장'…제지하자 폭행까지br br 지난 4월 30일.br br 서울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br br 주변에서 말리지만 소용없습니다.br br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XX 꼰대 같아."br br 경찰과 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전동차에서 내린 뒤에도 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시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저질렀고,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습니다.br br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 내 흡연은 금지행위.br br 서울교통공사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br br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열차 내에서 금지행위를 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요…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셨어요. 감염예방법도 적용이 가능한…"br br 지난해 11월 인천행 1호선 전동차 안.br br 한 남성이 담배를 태웁니다.br br 앞에 놓인 건 맥주.br br 흡연에 음주, 지하철서 난동까지 부린 이 남성에겐 과태료 30만 원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br br 심지어 승강장에서 담배 피우는 걸 제지한 역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br br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지하철 운영사들은 전동차 출입문 위에 있는 전동차 번호를 확인한 후, 112나 지하철 운영사의 콜센터·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를 하면 발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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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6-18

Duration: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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