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규제' 최소화...대유행 때만 일부 집합금지 / YTN

'영업 규제' 최소화...대유행 때만 일부 집합금지 / YTN

2단계에도 자정까지 영업…4단계 클럽 등만 집합금지 br 1단계부터 종교시설 수용 인원 50만 입장…행사도 제한 br "병원·요양시설 종사자, 2·3단계부터 주기적 진단검사"br br br 거리두기 조정으로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지금보다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br br 2단계에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4단계가 되더라도 클럽 등을 제외하고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br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가장 고통받은 건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br br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등으로 사실상 문을 닫아야 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br br [임광선 자영업자 (지난 달) : 서민들 입장에서는 끝이 안 보이는 거죠. 1년 이상 변화 없는 정책으로. 정책이 잘못됐다면 수정을 하고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하고 이래야 하는데.] br br 이번 개편안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br br 식당과 카페, 노래방은 2단계에서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br br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집합금지 조치는 3단계까지는 모두 사라집니다. br br 대유행인 4단계에서 클럽과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만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br br 영업시간 등을 풀어주는 대신 책임은 더 커졌습니다. br br 방역 수칙을 어겼을 땐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2가지 수칙 이상을 어겼거나 2번 이상 위반했을 경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br br 반대로 그동안 집단감염 사례의 17를 차지했던 종교시설에 대해선 방역 지침이 더 강해집니다. br br 1단계에서도 수용 인원의 50로 입장을 제한하고, 백신 접종자 이외에는 성가대 등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br br 2단계부터는 모임과 식사, 실내 행사가 제한되는데 실외 행사는 3단계까지만 허용됩니다. br br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엔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br br 이 밖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 병원, 요양시설에 대해선 백신을 맞지 않은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br br 또,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신규입소자를 4주 동안 격리하면서 무증상 입소자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br br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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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6-20

Duration: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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