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 현역 입대 거부…대법원 첫 무죄 확정

'비폭력 신념' 현역 입대 거부…대법원 첫 무죄 확정

【 앵커멘트 】br 대법원이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br 특정 종교 교리에 따른 것이 아닌, 개인의 신념을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한 첫 판결인데, 이 남성은 현역 입대 대신 대체복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김지영 기자입니다. br br br 【 기자 】br 지난 2017년 11월 병무청에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A 씨는 입영일이 지났지만 입대를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A 씨는 "성소수자로서 갖게 된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기독교 신앙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며 진정한 양심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br br 1심은 "정치적 신념과 신앙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r br 하지만 항소심은 "형사 처벌을 감수하며 교정시설 대체복무 의지를 밝힌 점 등을 볼 때 신념과 신앙의 실체가 있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br ...


User: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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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6-24

Duration: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