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넷플 '1심 패소'...넷플릭스발 요금 인상? / YTN

'무임승차' 넷플 '1심 패소'...넷플릭스발 요금 인상? / YTN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가 국내 망의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와 법정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1심에서 졌습니다. br br 코로나19사태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넷플릭스발, 집콕 콘텐츠 요금의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망 사용량 싸움. br br 법정 공방은 넥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두 회사가 벌였지만 글로벌 IT 공룡 회사와 국내 통신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었습니다. br br 넷플릭스는 콘텐츠업체에까지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반면 SK브로드밴드는 과도한 트래픽으로 돈을 벌면서 망 사용료를 안 내겠다는 건 무임승차라고 맞서왔습니다. br br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는 2018년 말 10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사태 장기화의 특수로 이른바 집콕 콘텐츠 수요 폭증으로 지난해 말 410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br br 가입자 폭증에 따라 결제액도 수백억씩 급증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망 사용료 제공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며 SK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br 지난해 4분기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4.8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br br 특히 글로벌 IT 공룡 회사의 트래픽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br br [강신섭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사 : 매년 2배 3배씩 폭증하고 있거든요, 트래픽 양이. 그걸 안 내도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인터넷 생태계 자체에도 맞지 않는 얘기이에요, 이론상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들은 미국에서 돈을 냈어요.] br br 1심에서 진 넷플릭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반박했습니다. br br 전 세계 어느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도 SK 측 방식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전 세계 어느 법원도 지급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 업계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판결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업체가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내다봤습니다. br br YTN 김상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6

Uploaded: 2021-06-25

Duration: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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