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은 소방관에게 있다?

[팩트맨]‘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은 소방관에게 있다?

ppbr br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 진화에 한창이죠. 오늘 오전 울산 상가 화재로 소방관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br br이렇게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 다치거나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 높은데요. 공무 중 부상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데 알아봤습니다. br br먼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소방관의 직업적 활동을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br br미국에선 1950년부터 2009년까지 3만 명의 소방관을 추적 연구했는데 일반인보다 암 진단 9 높고 암 관련 사망이 14 높단 결과가 나왔죠. br br국내에서도 소방관의 공무 중 부상과 질병이 인정되면, 약값 수술비 재활비 등이 지원됩니다. br br문제는 입증 책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소방관 스스로가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인이 불분명한 질병은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렵고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데이터를 제시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br br이 때문에 2016년부턴 특수질병에 걸리면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입증 책임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br br한발 더 나아가 아예 '국가'가 입증하도록 하자는 법안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br br선진국은 어떨까요. 미국에선 소방관이 일정 기간 근무했다면 공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주마다 요건이 다른데요. br br펜실베이니아주는 4년 이상 근무, 1등급 발암물질이 원인인 암. 워싱턴주는 10년 이상 근무, 호흡기 질환이나 암 등을 인정해줍니다. br br국내에선 소방관 개인이 입증 책임을 떠안아야 해, 국가 대 소방관의 법적 분쟁도 있어왔죠. 우리 현실에 맞는 과학적 자료도 필요한 만큼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에선 소방관이 유해 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추적 연구를 시작됐습니다. br br서상희 기자 brwith@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7

Uploaded: 2021-06-29

Duration: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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