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불만"…선별진료소서 행패부려 벌금형

"자가격리 불만"…선별진료소서 행패부려 벌금형

"자가격리 불만"…선별진료소서 행패부려 벌금형br br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에 가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인천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A씨는 지난 2월28일 인천시의 한 선별검사소에서 보건소 직원을 주먹으로 위협하고 "내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너희들도 모두 자가격리하라"고 소리쳤습니다.br br 재판부는 A씨가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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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7-14

Duration: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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