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루기 지친 예비 부부들…“친구용, 친지용 결혼식”

또 미루기 지친 예비 부부들…“친구용, 친지용 결혼식”

ppbr br 그런가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 하자마자, 또, 두 번째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br br어떤 사정인 건지. 김태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brbr[리포트]br다음 달 1일 결혼식을 앞둔 유모 씨 부부. br br4단계 시행 하루 전인 지난 11일, 급히 식장을 예약해 친구들만 초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br br[유모 씨] br"4단계로 격상되면 친구들을 한 명도 초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br br6개월 동안 결혼을 준비해왔지만,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친족만 49명까지 초대할 수 있게 되자, 아쉬움에 결혼식을 두 번 치르기로 한 겁니다. br br[유모 씨] br"7월 9일 5~6시쯤 결정을 해서 7월 11일 점심 예식으로 후다닥 해버렸습니다. " br br4단계 격상으로 유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예비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br br[결혼업체 관계자] br"오늘 기준으로 30 정도 취소 문의가 들어와 있었고요." br br하지만, 취소나 연기를 하기에는 위약금이 부담입니다. br br드레스, 사진 촬영까지 합하면 위약금이 많게는 천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br br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독 결혼식만 제한이 심하다는 예비 부부들의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br br[유모 씨] br"공연이나 콘서트도 5,000명씩 수용이 가능하고 박람회, 전시회도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마트나 이런 시설은 인원제한이 없는데…" br br거리두기로 인한 취소의 경우 돌잔치, 숙박 업소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예식장은 위약금의 40만 감면되는 점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br brwook2@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41

Uploaded: 2021-07-17

Duration: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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