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스쿨존 사고인데..."표지판 잘 안 보여서 민식이법 면죄부?" / YTN

[제보는Y] 스쿨존 사고인데..."표지판 잘 안 보여서 민식이법 면죄부?" / YTN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타던 아이가 차에 치였는데, 경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br br 부실한 스쿨존 표지판 때문에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고 본 건데, 지자체의 도로 표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 [제보는 Y],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br [기자] br 지난해 8월, 경기도 광주의 초등학교 인근 도로. br br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이를 들이받습니다. br br 아이는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br br 사고 현장입니다. br br 위쪽 표지판과 바닥 표식으로 알 수 있듯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br br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br br 특정범죄가중법,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br br [사고 당시 경찰관 : 내 나름대로 내가 어린이 보호 구역은 맞다. 어린이 보호 사고는 예민하단 말이에요.] br br 어린이보호구역은 맞지만, 관련 표시가 부실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br br 사고가 난 오거리 가운데 한 방향에만 보호구역 시작점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는데, br br 경찰은 다른 방향에서 온 SUV 운전자에겐 이 표지판이 제대로 안 보였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br br [엄원석 경기 광주경찰서 교통경비과장 : 사고 시점에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안전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운전자에게 좀 유리한 법률인 도로교통법으로 적용했고….] br br 엄연히 보호구역인데 표지판이 잘 안 보인다고 면죄부가 주어진 상황. br br 전문가들은 도로 표지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br br 골목까지 표지판 설치가 어렵다면 스쿨존을 넓히거나 바닥 표시를 해서라도 시작점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br br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이런 부분 방지하려면 도로관리청에서 누구라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지판) 설치가 먼저 돼야 할 것입니다.] br br 피해 아동 가족은 '민식이법'을 적용해 달라며 검찰에 항고에 재항고까지 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br br 법적으로 결과를 뒤집을 도리가 없어 답답함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br br [바티히식 피해 아동 아버지 : 지나가는 사람한테 열 번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맞는지 물어보면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맞다 말했을 거예요. 외국 사람인데 운전하다가 이런 사고 내고 '어...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7

Uploaded: 2021-07-17

Duration: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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