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있다"…박영수 주장 반박

권익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있다"…박영수 주장 반박

권익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있다"…박영수 주장 반박br br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아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검이 "권익위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고 언급한 것을 반박한 겁니다.br br 권익위는 대통령령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청탁금지법 해석과 질의회신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2만4천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며 박 전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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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7-18

Duration: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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