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양성평등센터장·국선변호인 불구속 기소 권고

'직무유기' 양성평등센터장·국선변호인 불구속 기소 권고

'직무유기' 양성평등센터장·국선변호인 불구속 기소 권고br br [앵커]br br 성추행 피해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양성평등센터장과 국선변호인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br br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차 회의를 열었습니다.br br 관련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국선변호인 등의 기소 여부를 심의했습니다.br br 심의위는 검찰 측과 피의자들, 유족 측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양성평등센터장과 국선변호인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br br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사건을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한 달 뒤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만 보고했고, 국선변호인은 사건 초기 피해자와 면담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고 탄원서 전달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유족 측이 고소했습니다.br br 심의위는 부대를 옮긴 피해자 이중사에게 불필요한 휴가 신고 등을 강요한 15비행단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권고했습니다.br br 검찰단은 또 피해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강요하며 질책성 지도를 한 15비행단 운영통제실장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 내 과도하게 번거로운 전입 인사 관행을 시정조치했다고 보고했습니다.br br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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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7-23

Duration: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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