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활 쏘고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 4년

지인에게 활 쏘고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 4년

지인에게 활 쏘고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 4년br br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지인에게 활을 쏘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서울북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br br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사냥용 석궁으로 지인 B씨에게 화살을 쏘고, 흉기로 B씨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r br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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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7-30

Duration: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