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노마스크’ 풀파티 참석자, 처벌 못한다?

[팩트맨]‘노마스크’ 풀파티 참석자, 처벌 못한다?

ppbr br [리포트]br강릉시가 지난달 적발한 호텔 수영장 풀파티 현장입니다. br br"마스크 안 쓴 분들 다 (사진) 찍어" brbr강릉시는 호텔에 열흘간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 원 부과했는데요. br br그런데 파티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못한다는데 이유가 뭔지 따져봅니다. brbr감염병 예방법을 어기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brbr자가격리 조치를 위반 또는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br br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호텔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brbr그런데 강릉 사례에선 과태료도 부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br br강릉시가 현장에서 참가자들 신원 파악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br br이후 명단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br br경찰이 이렇게 답한 이유, 앞서 말씀드린 벌금이냐 과태료냐 차이 때문입니다. brbr경찰이 신원을 파악하려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서 통신회사로부터 기록을 받아야 하는데, 과태료는 형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r br서울시의 경우는 달랐는데요. br br지난주 클럽처럼 운영한 한강 선상카페를 적발해서 방역수칙을 어긴 참가자 스물다섯 명에게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br br현장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해서 신상을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br br[강릉시 관계자] br"배처럼 통제가 가능해서 신분증을 회수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행정 공무원들은 몇 안 되고, 파티 인원은 몇십 명이다 보니까 빠져나간 거예요." br br강릉시는 추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br경찰과의 합동 수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br br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br br[팩트맨 제보 방법] br-카카오톡 : 채널A 팩트맨 br-이메일 : factman.newsa@gmail.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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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8-11

Duration: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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