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때린 차장검사’ 정진웅 1심서 유죄

‘한동훈 검사장 때린 차장검사’ 정진웅 1심서 유죄

ppbr br 이 사진으로 더 유명해진 이른바 독직폭행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br지난해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br br자격정지 1년도 선고 받았지만 형이 확정될 때 까지는 계속 검사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br br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리포트]br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던 중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 br br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brbr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압수수색 과정의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br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한 검사장의 몸을 눌렀다는 정 차장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br br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brbr형이 확정될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로 일할 수 없고, 자격정지형으로 인해 1년간 다른 공직에 채용될 수 없습니다. br br선출직 공무원 출마 자격도 제한됩니다. brbr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2년이 더 지나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br br재판 이후 정 차장검사는 별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br br[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br"네. 가겠습니다. 아, 이 차 아닌가요." br br다만 정 차장검사는 당분간 검사 업무를 계속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br br하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기소에 문제가 없는지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했고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br br법무부와 대검의 조치가 없을 경우 정 차장검사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 지휘 업무를 계속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r brball@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

Uploaded: 2021-08-12

Duration: 02:01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