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도 되는 지연손해금 뜯은 LH…과징금 5.6억

안 내도 되는 지연손해금 뜯은 LH…과징금 5.6억

안 내도 되는 지연손해금 뜯은 LH…과징금 5.6억br br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을 위해 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원주민들에게 납부의무가 없는 지연손해금 등을 물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br br 공정위는 L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LH는 2008년 400여명의 원주민과 계약을 맺으며 2012년 말부터 토지를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사업이 지연돼 주택용지는 2014년 5월에야 조성이 끝났습니다.br br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는데도 LH는 그 기간 원주민들에게 8억 9,000만원에 이르는 지연손해금을 내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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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8-16

Duration: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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