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의심되면 수사…“정권 수사 봉쇄” 반발

수사정보 유출 의심되면 수사…“정권 수사 봉쇄” 반발

ppbr br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언론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소지가 있죠. br br언론 보도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면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규정을 두고도 검찰 안팎에서 비난이 거셉니다. br br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리포트]br오늘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핵심은 수사정보가 유출된 걸로 의심되면 진상조사를 벌이도록 한 겁니다. br br조사는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담당합니다. brbr조사 과정에서 검사나 수사관이 언론에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면 내사나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br br감찰조사와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br br[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br"여론몰이형 수사 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유죄 예단 방지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brbr검찰 내부에선 "정권 관련 수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brbr다만 법무부는 오보 대응이 필요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 확산을 막아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내용 일부를 br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br br이미 공개된 수사 내용에 대해 피의자나 변호인이 반론을 요청하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청이 반론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br brelephant@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5

Uploaded: 2021-08-17

Duration: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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