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살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유죄...징역 8년 / YTN

구미 3살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유죄...징역 8년 / YTN

구미 3살 여아 사건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친모는 끝까지 출산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출산은 물론 바꿔치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br br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2월 구미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인 석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br br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숨진 채 발견된 아이 사체를 유기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br br 법원은 우선 유전자 분석 결과와 혈액형 등을 토대로 숨진 아이를 석 씨 친자로 판단했습니다. br br 석 씨가 아이를 낳은 시기로 추정되는 2018년 3월쯤 한 달 동안 직장을 다니지 않았고, 출산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출산 정황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석 씨가 자신의 딸 김 모 씨가 출산한 다음 날 저녁부터 17시간 사이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br br 바꿔치기가 이뤄진 하루 사이에 아이 몸무게가 0.225kg 줄었고, 신생아 식별 띠가 빠져 있었던 게 이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br br 재판부는 동생을 친딸로 알고 키운 김 씨 부부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사라진 아이는 생사조차 알 수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황형주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이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라는 점, 피고인의 둘째 딸이 출산한 여아와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를 몰래 바꿔치기한 행위를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는 점 등이 이 사건에 제출된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br br 앞서 친딸로 알고 키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아이를 낳고, 바꿔치기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사라진 아이에 관한 사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미궁으로 남았습니다. br br YTN 이윤재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이윤재 (lyj102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8

Uploaded: 2021-08-17

Duration: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