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회계책임자 항소 포기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회계책임자 항소 포기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회계책임자 항소 포기br b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br br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 기한인 2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br br 앞서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지만,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확정되면 후보자 본인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당선 무효가 됩니다.br br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는 정 의원이 처음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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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8-28

Duration: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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