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징역 5년 확정br br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br br 대법원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심씨는 지난해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다 유언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br br 앞서 원심 재판부는 심씨가 "여전히 책임을 피해자, 입주민, 언론 등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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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8-29

Duration: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