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교육감 기소해야” 결론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교육감 기소해야” 결론

ppbr br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죠. br br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공수처 공소심의위에서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br br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공태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brbr[리포트]br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br br[조희연 서울시교육감(지난달 27일)] br"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습니다." brbr오늘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조 교육감을 기소하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br br채용 실무에 관여한 한모 전 교육감 비서실장도 기소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r br공수처 수사팀에게 수사내용을 보고 받고 질의응답을 한 뒤 장시간 논의해 내린 결론입니다. br br공소심의위는 변호사와 법률가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있고, 오늘 위원회는 전체 11명 중 7명이 참여했습니다. brbr조 교육감 측은 "수사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했다"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br br공소심의위를 다시 열어 피의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br br공소심의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br br공수처는 교육감 기소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조 교육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해 검찰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brbr영상편집 : 최창규br br br 공태현 기자 ball@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

Uploaded: 2021-08-30

Duration: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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