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연봉 5천8백만 원 이하도 국민지원금 지급 / YTN

1인 가구 연봉 5천8백만 원 이하도 국민지원금 지급 / YTN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기준이 1인 가구의 경우 당초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였으나 5천800만 원 이하로 늘려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br br 2인 이상 가구도 만 원 단위로 '올림'해 기준선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br br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지난달 정부 발표안보다 완화됐습니다 br br 1인 가구 경우 당초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보다 늘려 5천800만 원 이하로 정해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br br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고….] br br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br br 2인 이상 가구 기준도 조금 완화했습니다. br br 기존에 100원 단위까지 제시했던 기준 금액을 만 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br br 이에 따라 외벌이 4인 가구의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기준이 31만 원 이하로,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br br 가구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br br 이에 따라 맞벌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br br 이밖에 지역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외벌이 가구는 2인 21만 원·3인 28만 원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는 2인 28만 원, 3인 35만 원 이하입니다. br br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br br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그 기준은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br br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합니다 br br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br br ytn 이동우입니다 br br br br br YTN 이동우 (jmcho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3

Uploaded: 2021-08-30

Duration: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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