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성 집에 숨어든 성폭행범...전자발찌 차고 있었다 / YTN

[단독] 여성 집에 숨어든 성폭행범...전자발찌 차고 있었다 / YTN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남성과 관련해 관리·감독 당국인 법무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br br 전북 전주에서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br br 이 남성은 범행을 위해 피해 여성의 집에 2시간 가까이 숨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br 단독 보도, 김민성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지난달 26일 저녁 6시 40분쯤. br br 한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론가 올라갑니다. br br 그런데 어디에 쓰려는지 한 손에 청테이프를 들고 한참을 만지작거립니다. br br 남성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탄 건 같은 날 저녁 8시 20분쯤입니다. br br CCTV에 담기지 않은 약 1시간 40분의 공백. br br 그 사이 남성은 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베란다에 숨어 있었습니다. br br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여성은 거실에서 남성을 마주쳤지만, 다행히 가까스로 변을 피했습니다. br br 당시 여성과 통화 중이던 지인이 여성이 낸 외마디 비명을 듣고 집에 사람을 보낸 덕분입니다. br br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검거하고 보니, 그는 앞서 2008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임 모 씨였습니다. br br 임 씨는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 발찌를 차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br br 사정이 이랬지만,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는 남성이 붙잡히기 전까지 범죄 발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br br 감시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유치원·학교 등 위험 지역 인근에 접근하지 않는 한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br br 범인은 한때 동료였던 피해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우연히 엿듣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경찰은 성폭행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br br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법무부. br br 하지만 구멍 뚫린 감시 체계가 계속해 그 민낯을 드러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br br YTN 김민성입니다. br br br br br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

Uploaded: 2021-09-01

Duration: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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