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고유정은 영상, 강윤성은 사진…왜 다를까?

[팩트맨]고유정은 영상, 강윤성은 사진…왜 다를까?

ppbr br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윤성의 모습입니다. br br이틀 전 서울경찰청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br br2019년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은 경찰서에서 이동하는 영상이 공개됐죠.br br누구는 사진만 누구는 영상까지 공개된 이유, 궁금하다는 분 많은데 왜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br br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을 어겼을 때, br br재범 방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상정보, 공개할 수 있습니다.br br[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br"증거가 있고 범죄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가 막대하고 국민 알권리가 있는데 신상공개가 되도록 했어요."brbr시도 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경찰관과 외부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공개가 결정되는데요. br br사건별로, 또 시도 경찰청별로 외부 위원들의 구성이 달라서 신상공개의 범위나 방식이 그때그때 다르게 결정돼 왔습니다. brbr[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br"사건마다 경찰서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으니까 들쭉날쭉하다 (또) 신상 공개 심의위원들의 인권 감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brbr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가 얼굴이 노출되는 걸 방어해도 막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었는데요. br br처음엔 고유정도 이렇게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 공개를 피했습니다. br br신상공개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brbr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는 경찰이 확보한 CCTV나 주민등록증 얼굴을 공개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요. brbr이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 사진이 처음 공개된 사례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었습니다. br br강윤성 역시 같은 기준을 따랐던 겁니다. br br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brbr[팩트맨 제보 방법] br-카카오톡 : 채널A 팩트맨 br-이메일 : factman.newsa@gmail.com br br연출·편집 : 이혜림 PD br구성 : 박지연 작가 br그래픽 : 성정우 장태민br br br 권솔 기자 kwonsol@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6

Uploaded: 2021-09-06

Duration: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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