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내연녀 집에서 불륜은..." 37년 만에 바뀐 대법원의 판결 / YTN

[자막뉴스] "내연녀 집에서 불륜은..." 37년 만에 바뀐 대법원의 판결 / YTN

A 씨, 내연 관계인 여성 B 씨 집에 3차례 들어가 br 檢 "A 씨, B 씨 부부 집에 침입"…주거침입 기소 br 내연녀 집에 들어가 불륜 행위…대법 "주거침입 아냐" br 1984년 주거침입 유죄로 본 판례 37년 만에 변경br br br 불륜 목적으로 유부녀의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br br 대법원이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습니다. br br 어떤 이유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2019년 A 씨는 불륜 목적으로 내연 관계인 유부녀 B 씨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갔습니다. br br 물론 B 씨의 동의를 받긴 했지만, 검찰은 A 씨가 B 씨 부부가 함께 사는 곳에 사실상 '침입'한 것이라고 보고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br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br br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br br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데 이어 공개변론도 진행했습니다. br br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지난 6월) : 1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br br [안정훈 피고인 A 씨 변호인 (지난 6월) : 주거의 출입에 대한 공동거주자 사이의 의견 대립은 어디까지나 그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br br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br br 전원합의체는 '침입'이란 거주자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br br 즉,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대로 집에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가 반대했을 게 분명하다 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br br [김명수 대법원장 :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간 게 아니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재중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br br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84년 부정 행위를 목적으로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피고인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번 판결로 기존 판례도 37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br br 다만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간통 목적으로 아파트에 출입한 건 부재중인 B 씨 남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반대 의견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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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09-10

Duration: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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