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꼼짝 마"...내일부터 '위장 수사' 가능 / YTN

"디지털 성범죄 꼼짝 마"...내일부터 '위장 수사' 가능 / YTN

내일(24일)부터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됩니다. br br 해당 범죄에 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거란 전망이지만, 적용 범위가 좁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br br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재작년 11월, 당시 n번방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br br 공유방에 잠입하려던 수사관에게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 인증을 요구한 겁니다. br br 경찰이나 기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 불법 촬영물을 다른 대화방에 공유한 뒤 이를 인증해야 입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br 범행 입증을 위해 불법을 저질러야 하는 상황. br br 경찰이 진퇴양난에 빠진 사이 피해자는 늘어갔고, 결국, 담당 수사관이 지인의 신분증과 사진을 빌려 인증한 뒤에야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br br 경찰이 앞으론 고민을 좀 덜게 됐습니다. br br 아동 청소년이 대상인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비공개·위장 수사'를 가능하게 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겁니다. br br 우선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br br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장 수사는 가짜 신분을 써서 계약·거래를 할 수 있고, 성 착취물 소지·판매·광고도 가능합니다. br br 경찰은 수사 효율이 높아질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br br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 온라인 거래 상대방이 경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범행을 중단하거나 늦추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장 수사) 면책 규정도 도입되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봅니다.] br br 그러나 한계도 있습니다. br br 주민등록법상 제약 때문에 가상 인물의 주민등록증은 만들 수 없어서, 디지털 성범죄 조직이 주민등록증 인증을 요구하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br br 또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나 성매매 같은 오프라인 범죄엔 활용할 수 없어 향후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 [김세원 변호사 : 갈수록 온라인·오프라인 범죄가 연계되는 추세에 있으면서 범행이 치밀해지고 피해가 확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에까지 법에 근거를 두어 위장 수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br br 위장 수사가 자... (중략)br br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7

Uploaded: 2021-09-22

Duration: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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