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향한 주먹질과 욕설…‘음주 감경’ 더는 없다

구급대원 향한 주먹질과 욕설…‘음주 감경’ 더는 없다

ppbr br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br br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들인데, 심신미약을 이유로 대부분 감형까지 받습니다. br br앞으로는 이렇게 음주를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br br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brbr[리포트]br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던 60대 남성. br br구급차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벗더니, 여성 구급대원의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br br구급차 안에서 피할 곳도 없는 상황. br br급히 차를 세우고 다른 구급대원이 달려왔지만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습니다. br br여성 구급대원은 전치 3주의 상해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br br하지만 남성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r br실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br br[소방 관계자] br"징역이 나온 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벌금으로 나가거든요." brbr술에 취해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 br br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더니 구급대원을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br br아버지가 막아보지만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br br이 남성은 현재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rbr지난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600여 건. br br대부분이 음주 폭행입니다. br br대부분 음주 감경을 받다보니 처벌을 받지 않는 비율이 34에 이르고, 징역형은 8.6에 불과합니다. brbr하지만 지난달 28일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음주 등을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게 됩니다. brbr[강효주 소방청 119구급과장] br"시민들의 안전까지도 많이 위험에 처하도록 해왔고요. 이러한 폭행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br br이번 법률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brbr영상편집 : 이혜진br br br 이솔 기자 2sol@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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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0-01

Duration: 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