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아동학대 잡은 녹음…불법 도청?

[팩트맨]아동학대 잡은 녹음…불법 도청?

ppbr br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부모들은 종종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이렇게 증거를 확보합니다 br br[초등학교 담임교사 (지난 2019년)] br"너 ○○○하고 똑같은 취급 받고 싶어? ○○하지 말라 했지?" br br그런데 당사자 허락이 없는 이런 녹음, 불법이라 아동학대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인지 따져봅니다. br br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맞습니다. br br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에선 예외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brbr[노윤호 변호사] br"교실에는 CCTV가 없어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녹음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의견입니다.)" br br지난해 나온 판결 중에도 초등학생 부모가 몰래 한 녹음을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br br교사의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인 데다 어른보다 표현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이 피해자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br br상하급심 판결이 엇갈릴 때도 있습니다. br br지난 2017년, 생후 10개월 된 아이의 부모가 방문 육아 도우미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녹음한 일이 있었는데요. br br녹음 파일에는 아이가 자지 않고 운다며 엉덩이를 때리고 욕을 하는 도우미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br br1심에선 불법 녹음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도우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br말을 하기 힘든 어린아이라 타인 간 대화로 보기 어렵고, 녹음으로 인한 인격 침해보다 아동학대의 실체를 확인한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br br정리하면 아이가 어릴수록, 또 진실을 발견할 다른 수단이 없다면, 동의 없는 녹음이라도 법정에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br지금까지 팩트맨 이었습니다. brbr영상취재 : 권재우 br연출·편집 : 황진선 PD br구성 : 박지연 작가 br그래픽 : 임솔 고정인 디자이너br br br 권솔 기자 kwonsol@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

Uploaded: 2021-10-05

Duration: 02:03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