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가짜 법인차량’…98%가 외제차

1억 넘는 ‘가짜 법인차량’…98%가 외제차

ppbr br 차량을 법인의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구매비용과 유지비까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죠. br br그러다보니 개인 용도로 쓰면서 형식만 법인 목적인, '가짜 법인차량'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br br특히 외제차 비중이 국산차보다 훨씬 많습니다. br br박지혜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강남의 한 클럽 앞. br br부가티부터 맥라렌, 람보르기니까지, 초고가 슈퍼카들이 총출동했습니다. br br국세청 조사 결과 상당수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br br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구입비 중 최대 4천만 원까지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되고, 유지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br br[박지수 세무사] br"법인 이름으로 차를 사면 업무용 승용차로 계상이 되는데요, 기름값 같은 부대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을 100로 가정하면 전액 비용 처리됩니다." br br이 때문에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비용처리와 세금 혜택을 누리려는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량'이 속출하는 상황. br br특히 고가 외제차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brbr"법인 목적 차량 가운데 수입차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br br올해는 1억 이상 법인차 중 수입차 비율이 98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brbr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3분의 1이 1억 원 넘는 고가차량인데, 이중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40배 넘게 많습니다. br br고가 법인차 중 수입차 비중은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br br[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br"상당수가 개인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명의를 쓰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법인차량을) 등록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막아나가야 합니다." br br법인이 1억 원 이상 차량을 구매할 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은 현재 국회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brbr영상취재 : 추진엽 br영상편집 : 정다은 br자료제공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br br br 박지혜 기자 sophia@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2

Uploaded: 2021-10-12

Duration: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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