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스토킹 처벌법' 적용 첫 사례 / YTN

스토킹,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스토킹 처벌법' 적용 첫 사례 / YTN

그동안 경범죄로 처벌받던 스토킹 행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요. br br 시행 첫날 이 법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br br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21일 새벽 1시 전주시 한 주택가. br br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br br 두려움을 느낀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 범죄 처벌이 강화됐다고 경고해 남성을 돌려보냈습니다. br br 그러나 남성은 한 시간 뒤 다시 돌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br br 초동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br br [신현식 전주 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전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됐는데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br br 스토킹이란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집 근처 등에서 기다리며 지켜보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br br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시켜 물건을 보내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br br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그동안은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br br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스토킹할 경우 처벌 강도는 더 커집니다. br br YTN 김민성입니다. br br br br br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1-10-22

Duration: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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