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 파면 결정 불가”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 파면 결정 불가”

ppbr br 법관으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장판사 기억하십니까? br br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죠.br br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됐는데요. br br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는데,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br br공태현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후배 판사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brbr그런데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임 전 판사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br br[유남석 헌법재판소장] br"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brbr지난 3월 이미 퇴직해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파면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brbr지난 2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하자,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br br[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월)] br"피소추자(임성근)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훼손했습니다." brbr당시 국회에서 탄핵 움직임이 일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전 판사 사표를 여러차례 반려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br br김 대법원장은 사표 반려 사실을 부인했다가 거짓으로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br br[김명수 대법원장(지난해 5월)] br"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brbr다만, 오늘 헌재에선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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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0-28

Duration: 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