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이 18년 전 성폭행"…당사자는 반박

"영화감독이 18년 전 성폭행"…당사자는 반박

"영화감독이 18년 전 성폭행"…당사자는 반박br br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는 '미투' 관련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br br 여성 A씨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남성 영화감독 B씨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br br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2003년 현지를 찾은 B 감독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술자리를 함께했습니다.br br 이후 B씨가 투숙한 호텔로 함께 이동했다가 지인들이 잠든 후 A씨를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br br 이와 관련, B씨는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Views: 1

Uploaded: 2021-11-01

Duration: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