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공 "초과 이익 환수 제외는 배임…1,793억 반환해야"

성남도공 "초과 이익 환수 제외는 배임…1,793억 반환해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부분 등은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공사는 1,793억 원이 부당이득으로 판단된다며 반환 청구 등 법적, 행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공사는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추가 이익 관련 검토 요청이 배제됐고, 또 관련 질의 회신 과정에서 '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차, 2차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고 답한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다만, 누가 이런 결정에 참여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질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이혁근 기자 root@mbn.co.


User: MBN News

Views: 4

Uploaded: 2021-11-01

Duration: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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