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웃돈 유혹에 청약통장 대여 집행유예

부정청약 웃돈 유혹에 청약통장 대여 집행유예

부정청약 웃돈 유혹에 청약통장 대여 집행유예br br 청약통장을 빌려주고 수백만원의 웃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br br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br br A씨 등은 2019년 청주의 한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B씨로부터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장 전입 등 아파트 부정청약에 가담했습니다.br br 이 판사는 "분양시장 질서를 어지렵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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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1-06

Duration: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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