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요소수 사재기 단속..."판매량 10% 초과 보관하면 처벌" / YTN

내일부터 요소수 사재기 단속..."판매량 10% 초과 보관하면 처벌" / YTN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 사재기를 내일부터 단속합니다. br br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내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사업자가 지금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요소나 요소수를 보관하면 사재기로 단속되며, 올해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요소수를 만들거나 사들인 날로부터 10일 안에 판매하지 않으면 적발됩니다. br br 이 고시는 연말까지 이어지며, 사재기가 의심되면 누구든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br br 적발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예정입니다.br br YTN 조태현 (chot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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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1-07

Duration: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