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응급구조사’ 채용 후 불법 의료 행위 지시 의혹

[단독]‘응급구조사’ 채용 후 불법 의료 행위 지시 의혹

ppbr br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가 늘면서 일선 병원 코로나 병동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죠. br br경기도에 있는 종합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응급구조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br br배영진 기자가 단독 보도입니다.brbr[리포트]br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구조사 채용공고가 올라온 건 지난 9월. br br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13명 중 파견 간호사 4명의 계약이 순차적으로 종료되자 인력 충원에 나선 겁니다. br br그런데 새로 채용하는 응급구조사에게 약물 투여 같은 의료행위를 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br br[병원 간호업무 관계자] br"응급구조사가 그 일을 하는 거지. ○○님은 다 시키래. ○○님은 서브큐(인슐린 주사)도 시키겠다. 솔직히 불법이야." brbr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상담, 구조, 이송업무와 함께 예외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만, 간호사를 대신해 수액 연결이나 정맥 주사를 놓을 경우 불법 의료 행위가 됩니다. brbr응급구조사를 교육시키면 된다는 논의가 이뤄진 정황도 있습니다. br br[병원 간호업무 관계자] br"아이브이(정맥 주사)는 연습하고 시켜볼 수 있겠는데, 서브큐(인슐린 주사)는 누구한테 연습을 해. 간호부랑 얘기해서 가르쳐서 시키든가 해야지." br br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를 의무기록에 남길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 논의도 있었다는 겁니다. br br[병원 간호업무 관계자] br"근데 ○○님은 뭐 (간호사가) 기록하고 시켜라, 뭐 바이탈 입력하는 것도 시켜라, 뭐 채혈도 시키라고 했는데." br br병원업계에선 인건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br코로나 병동 파견 간호사 급여는 정부가 70, 병원이 30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br br하지만 인력난이 심해지자 정부의 지원 없이도 저임금으로 채용 가능한 계약직 응급구조사를 선호하게 됐다는 겁니다. brbr해당 병원 측은 채널A의 해명 요구에 "응급구조사를 채용해 교육하는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가 주사 등 여러 업무를 보여준 건 맞지만, 간호사 업무를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brbr또 간호사들에게 응급구조사 주사 교육 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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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1-09

Duration: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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