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백화점 사장도 '갑질'...방역법·근로기준법 위반 / YTN

[단독] 현대백화점 사장도 '갑질'...방역법·근로기준법 위반 / YTN

보신 것처럼 대기업인 현대백화점 사장이 집합금지 기간 불법 유흥주점에 태워 달라고 수행기사에게 지시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br br 포괄임금제라는 계약 형태 때문에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 백화점 사장은 방역법은 물론 근로기준법까지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br br 먼저 이번에 제기된 현대백화점 사장 갑질 논란부터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볼까요? br br [기자] br 앞서 전해드렸던 LG전자 수행기사 갑질 의혹과 이번 폭로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br br 주체만 LG전자 임원에서 현대백화점 사장 A 씨로 바뀐 겁니다. br br A 씨 역시 집합금지 기간 무허가 유흥주점을 수차례 방문했고, 이 과정에 회사 차량과 수행기사를 동원했습니다. br br 집합금지가 있기 전부터 수년간 해당 업소 방문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br br 문제는 일상화된 초과 노동에도 수행기사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br br br A 씨가 불법 유흥주점에 출입했다는 이야기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었던 겁니까? br br [기자] br A 씨가 자주 방문했던 유흥주점은 서울 논현동에 있습니다. br br 현장에 가보니 안으로 통하는 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내부도 밖에서는 볼 수 없도록 불투명하게 처리돼 있었는데요. br br 주변에도 최근 가게가 영업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br br 다만 때때로 여성들이 문 앞에 나와 손님들을 배웅하거나, 사람들이 계단을 통해 오가는 모습을 봤다는 이들은 있었습니다. br br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이곳은 지난해 8월 단속에 적발돼 한 달 영업 정지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br br 지자체 관계자는 당시 적발 사유가 '유흥접객원 고용'이었다면서 해당 업소가 불법으로 운영된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br 그럼 A 씨는 이곳을 얼마나 자주 갔던 건가요? br br [기자] br 저희가 남아 있는 위치 기록과 통화 기록, 수행기사 증언 등을 토대로 출입 시간과 날짜를 확인했는데요. br br 취재 결과 업소는 최근까지도 영업을 이어 나갔고 A 씨 역시 이곳을 계속 찾았습니다. br br 지난달 29일 밤 10시부터 한 시간 반가량 이곳에 머물렀고 같은 달 10일과 18일, 20일에도 밤늦게 들러 두 시간 넘게 술을 마셨습니다. br br 지난달 확인된 것만 네 차례입니다. br br 유흥업소 출... (중략)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1-11-10

Duration: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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