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자” 의견에도…김부겸 총리, 공관서 11명과 사적 모임

“미루자” 의견에도…김부겸 총리, 공관서 11명과 사적 모임

ppbr br 다시 방역 위기가 찾아왔는데,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총괄하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당국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br br지난주 총리 공관에서 자신을 포함해 대학 동기 등 11명이 참여하는 사적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br홍지은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지난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찍은 점심 식사 사진입니다. brbr식탁 한가운데 김부겸 총리가 앉아있고 양 옆에 2명이 보입니다.br br이들 외에도 같은 공간에 왼쪽에도 3명이, 오른쪽에도 4명이 앉아 있습니다. brbr김 총리 자리 맞은편에서 사진을 찍은 사람을 합치면 모두 11명입니다 brbr당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엿새 째 되는 날로, 수도권 기준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까지만 가능했습니다.br br그런데 총리 공관에서 김 총리와 대학 동기 등 11명이 참여하는 사적 모임이 열린 겁니다. brbr총리 공관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에도 김 총리를 제외한 참석자 10명이 보입니다. brbr모임 참석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모임 2주 전쯤 총리 공관에서 만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고 김 총리가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brbr김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br br[김부겸 국무총리] br"예정에 없이 함께 오신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 없어서 동석했던 것인데, 경위야 어떻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br br참석자 중에도 모임 연기 의견이 나왔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brbr모임 사흘 전인 지난 3일 참석 대상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돌파 감염을 우려해 만남을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br br하지만 확진자를 제외한 채 모임은 예정된 날짜에 열렸습니다.brbr오늘 방역당국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br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br br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brbr영상편집 : 유하영br br br 홍지은 기자 rediu@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18

Uploaded: 2021-11-12

Duration: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