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4사 169억 과징금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4사 169억 과징금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4사 169억 과징금br br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연체료 금액을 담합해 과도하게 인상한 KG모빌리언스와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9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br br 또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br br 이들은 2010년부터 연체료를 모두 대금의 2%로 정한 데 이어, 2012년엔 연체료율을 5%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br br 공정위는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사가 2019년까지 담합을 유지해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원의 연체료가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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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1-17

Duration: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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