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 20대 사형 구형

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 20대 사형 구형

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 20대 사형 구형br br [앵커]br br 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br br 검찰은 동물만도 못한 범행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br br 이호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검찰이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br br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29살 양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br br 또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15년과 45년간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산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습니다.br br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거녀 25살 정모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양씨는 아이가 숨진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겨 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br br 당시 아이는 생후 20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br br 검찰은 양씨가 아기를 학대 살해하기 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br br 검찰은 범행 후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도 즐겼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r br 양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이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 피고인에 대해서 그 어떤 선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br 양씨와 함께 사체 은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동거녀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br br 양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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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2-01

Duration: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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