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12억원으로…"당분간은 숨고르기"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으로…"당분간은 숨고르기"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으로…"당분간은 숨고르기"br br [앵커]br br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br br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시행되는데, 과연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집값이 안정될지 최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br br [기자]br br 10억 원대 매물이 다수인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br br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소식에도 거래는 뜸합니다.br br 혜택이 매매 목적보다 실거주자가 대다수인 1주택자에 한정된 데다, 팔려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매수자가 나서기 쉽지 않은 탓입니다.br br "1주택자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서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조금 문의는 있는데 당장 매물 잠김 현상에선 전세나 매매나 아무 변동이 없는 상황이에요. 관망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br br 여당 일각에선 다주택자 양도세의 한시 완화도 거론되지만 '부자 감세' 비판을 의식한 정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br br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답보 상태의 시장 상황이 최소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br br "종부세 같은 보유세가 크게 늘어난 데다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어서 당분간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예컨대 5억 원에 아파트를 사서 10년 간 살다 15억 원에 팔 경우, 지금은 양도세 등 세금 1,400여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약 50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br br 이렇다 보니 개정안 통과 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일 연기를 요청하는 등 시장의 혼란도 벌어졌습니다.br br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의결하고 당초보다 시기를 앞당겨 이르면 이번 주 개정법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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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2-06

Duration: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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