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혼란에…‘12억 비과세’ 양도세 서둘러 8일 시행

잔금일 혼란에…‘12억 비과세’ 양도세 서둘러 8일 시행

부동산 정책 관련 뉴스입니다.br br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죠.br br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는데, 시행일을 알 수 없어 시장에서는 한바탕 혼란이 일었습니다.br br 결국 정부가 8일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br br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 br [리포트]br 서울에서 시가 12억 대 아파트에 거주했던 1주택자 A 씨.br br 거주했던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이번달 16일을 잔금 지급일로 잡았습니다.br br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br br 만약 A 씨의 잔금 청산일인 16일 이전에 법이 공포되면 양도세를 거의 안 내도 되지만.br br 16일 이후 공포되면 약 3000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 했던 겁니다.br br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자마저 기일을 바꾸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A 씨는 하루라도 빨리 공포되기만 기도했습니다.br br [매도자 A 씨 (오는 16일 잔금 청산일)]br “매수하시는 분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신 거에요. 전세자 대출을 받으시는데 대출 시행날짜 변경이 불가해서 잔금날짜 변경이 불가능하고요.”br br 시행일에 따라 양도세가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 원이 걸린 상황.br br 잔금 청산일을 연기하는 대신 '웃돈'을 요구하는 일부 매수자도 나타났습니다.br br [매도자 B 씨 (오는 8일 잔금 청산일)]br “(매수자가) 5천만 원 정도의 혜택을 달라고 하세요. '그정도 돈 아니면 나한테 연락을 하지 마라….'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매수자에게 빌면서 애걸복걸을 해야하는 거죠.”br br 결국 당초 이달 20일 즈음 시행을 계획했던 정부는, 시장 혼란이 커지자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기획재정부 관계자]br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어서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공포일을) 당겨서.”br br 이에 따라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모레인 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br br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User: 채널A News

Views: 8

Uploaded: 2021-12-07

Duration: 02:13